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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재판 최대 쟁점은?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 적용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여아의 시신을 숨기기 위해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이 드러났다.

석씨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5일 모두 인정한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점 김천지청은 5일 석씨에 대해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월 9일 딸 김모(22)씨의 집에서 여아의 시체를 발견한 뒤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의 이유로 시체에 이불만 덮어주고 되돌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의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다. 유전자(DNA) 검사 5번 모두 석씨가 친모임이 입증됐지만 본인은 현재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 혈액형 조사, 기타 정황증거를 통해 석씨가 3세 여아의 친모임을 확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석씨는 특정시기에 회사에 조태 및 휴직신청을 자주 낸 것으로 확인했다" 면서 "또 임신기간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석씨의 체중변화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숨진 3세 여아의 친부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10일 살인,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재판은 9일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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