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계획해 1분기 관내 배출사업장 12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법규 위반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 제주시 제공
위반사업장 15곳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이행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시는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계획해 1분기 관내 배출사업장 12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법규 위반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봄철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레미콘 공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3곳, 골프장 17곳, 기타 환경 민원 발생사업장 37곳 등 124곳을 점검해,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이 4건,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실시 8건,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1건이다.
시는 이들 위반업체에게 행정처분 15건 (경고 10, 사용중지 4, 개선명령 1)과 함께 고발(병과) 12건 및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업장 관리와 취약시기별 맞춤형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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