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을 받고 있다.
당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출금 요청서'를 만들어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후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았던 내사 번호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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