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법원 "동승자 주의의무 인정 어려워" 방조 혐의만 유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김모(47·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기 때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A(54)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임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임씨를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동승자인 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김 판사는 운전자 임씨에 대해선 "만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약 20㎞를 초과해 역주행하다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아직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동승자 김씨의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관련해선 "사고 당이 음주운전은 임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행한 것"이라며 "김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인정하지만 음주운전 교사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김 판사는 "다만 동승자인 김씨가 임씨에게 차량을 제공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모두 3억 6000만원의 형사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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