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김모(48·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임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A(54)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임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임씨를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동승자인 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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