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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후] 대학동기 엽기 폭행, 체액까지 먹게 한 20대 '징역 5년'

  • 전국 | 2021-04-01 12:31
대학 동기에게 감금, 폭행 당한 피해자의 목에 담뱃불 등으로 지져진 화상 자국과 흉기로 그어진 상처가 남았다./창원=강보금 기자
대학 동기에게 감금, 폭행 당한 피해자의 목에 담뱃불 등으로 지져진 화상 자국과 흉기로 그어진 상처가 남았다./창원=강보금 기자

재판부 "범행 계획적이고 악의적, 엄정 처벌 불가피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7개월 간 함께 사는 대학 동기를 감금한 채 폭행하고 소변과 체액까지 먹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은 특수 강금, 강도,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기사 3월 11일자 [단독] 감금한 채 소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지진 대학 동기)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간 김해의 한 대학교에 함께 재학했던 B(27)씨를 감금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로 인해 B씨는 무릎에 괴사성근막염 진단을 받고 7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몸 곳곳에 담뱃불과 라이터로 지진 화상자국 등 전치 12주에 상응하는 상해를 입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소변과 체액을 담아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강요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을 갈취당했다. A씨는 B씨를 감금한 채 강제로 게임을 통해 돈을 벌어오게 하는 등 수백만원의 돈을 빼앗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금전적, 정신적으로 지배를 강화해 왔다.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살펴보았을 때 그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단순 구타에서부터 망치와 라이터 등을 이용해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 측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의 부모는 <더팩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들의 친구였던 피고인이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매우 분노스러우면서도 이해가 안된다"면서 "가해자가 아들에게 '도망가면 너희 가족들을 죽이겠다', '집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보복을 두려워 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대학 동기로부터 감금 당한 채 담뱃불 등으로 지져져 흉진 피해자의 팔./창원=강보금 기자
대학 동기로부터 감금 당한 채 담뱃불 등으로 지져져 흉진 피해자의 팔./창원=강보금 기자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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