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계획적이고 악의적, 엄정 처벌 불가피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7개월 간 함께 사는 대학 동기를 감금한 채 폭행하고 소변과 체액까지 먹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은 특수 강금, 강도,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기사 3월 11일자 [단독] 감금한 채 소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지진 대학 동기)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간 김해의 한 대학교에 함께 재학했던 B(27)씨를 감금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로 인해 B씨는 무릎에 괴사성근막염 진단을 받고 7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몸 곳곳에 담뱃불과 라이터로 지진 화상자국 등 전치 12주에 상응하는 상해를 입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소변과 체액을 담아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강요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을 갈취당했다. A씨는 B씨를 감금한 채 강제로 게임을 통해 돈을 벌어오게 하는 등 수백만원의 돈을 빼앗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금전적, 정신적으로 지배를 강화해 왔다.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살펴보았을 때 그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단순 구타에서부터 망치와 라이터 등을 이용해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 측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의 부모는 <더팩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들의 친구였던 피고인이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매우 분노스러우면서도 이해가 안된다"면서 "가해자가 아들에게 '도망가면 너희 가족들을 죽이겠다', '집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보복을 두려워 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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