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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카이72, 인천시공무원 '골프접대 의혹' 파문
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네번째) 사장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네번째) 사장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인천공항공사 직원 및 금융권 인사에 '골프 접대' 의혹

주주 소유 잡지사에 수십억 원 광고비 몰아주기도 의심

'스카이72' 각종 비리 의혹 담은 고소장 인천지검에 '접수'됐다가 취하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차성민기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체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사업의 이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던 것으로 <더팩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 고소장 안에는 인천시 공무원 및 공항공사 직원 등 이해 관계자에게 연간 수백 건의 골프 접대를 제공했다는 내용과 함께 부당 대출, 뇌물 공여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자행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법 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인천지검과 법조계, 지역사회 인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스카이72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19년 말 회사 관계자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회사 내 임직원들을 위한 무료 골프 라운딩인 일명 '코스점검'을 악용해 예약실 직원의 명의로 이해 관계자들인 인천시 공무원과 인천공항공사 직원 등에게 수백 건의 골프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소장에는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적 사항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고소장에는 현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가 지난 2013년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20억 원의 대출금을 후 순위로 대여하면서 이미 43억 원을 대출 받은 은행권의 후 순위 채권으로 빌려주고 은행권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 2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자 공시 시스템인 다트에 공시된 스카이72의 재무 재표를 보면, 스카이 72는 A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업체에 20억 원의 대출을 해줬다.

고소장에는 스카이72의 주주가 운영하는 모 잡지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4년 간 총 30억 원이 넘는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내용의 고소장은 지난해 4월 경 고소인이 취하해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스카이72 측은 이미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지난 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항"이라며 "해당 변호사에 확인해 본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난 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 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위법적 요소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사안에 따라 사법 당국의 추가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천 지역의 한 변호사는 "보통 고소장이 취하 될 경우,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 결과가 나온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 위법 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 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 사법 당국의 입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복잡한 고소 건의 경우 수사 초기 쌍방간 합의 또는 고소인이 취하하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다. 업무 효율상 이 같이 처리하는 게 좋기 때문이다"면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취하할 경우 취하와 상관없이 혐의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체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인천 지역사회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스카이72는 골프장 내 지상물 매수청구권 등을 주장하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계약 갱신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공사는 현재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인천지법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사는 인천시에 스카이72에 대한 골프장 영업 허가 시설 취소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공사 김경욱 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재산세 납부 관리에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 과장을 직무유기혐의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측이 단전·단수를 예고한 상태에서 스카이72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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