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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무원들 이상한 현장 출장 ‘왜, 갔지 의문’

  • 전국 | 2021-03-31 15:16
지난 2019년 1월경 문경시 노인장애인 복지과 공무원들이 대한불교 태화종 약사사가 운영하는 납골당 현장 을 출입조사를 하겠다며 출입조사서를 발급했다.하지만 정작 이문서는 약사사 운영자가 아닌 분쟁이 있는 토지소유주 특정인에게만 전달돼 논란이 일고 있다./문경=오주섭기자
지난 2019년 1월경 문경시 노인장애인 복지과 공무원들이 대한불교 태화종 약사사가 운영하는 납골당 현장 을 출입조사를 하겠다며 출입조사서를 발급했다.하지만 정작 이문서는 약사사 운영자가 아닌 분쟁이 있는 토지소유주 특정인에게만 전달돼 논란이 일고 있다./문경=오주섭기자

담당, 현장 확인 제대로 했다면, 아니 허위문서 알고도 신고필증 발급(?)

[더팩트ㅣ문경=오주섭기자] 문경시 공무원들이 같은 지번 내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개인 간의 다툼이 있는 납골당 봉안시설 변경을 두고 특정인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더팩트>보도 후 이해 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경시가 현장 확인을 제대로 했더라면 토지소유주가 건물주인 몰래 공문서를 위조해 허가신청을 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증설 허가 필증 서류도 발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토지소유주와 결탁 해 묵인 방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는 대목이다.

지난 2019년 1월쯤 문경시 노인장애인 복지과 공무원들은 대한불교 태화종 약사사 주지 A씨 l에게 현장을 출입조사 하겠다며 출입조사서를 발급했다.

<더팩트>가 입수한 문경시 현장 출입조사(제2019-03호)에 따르면 담당과 L직원이 그 해 1월17일과 18일 이틀간 사설 봉안시설에 대한 검사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출장 조사서에는 "사 봉안시설 관련 서류 등 심사와 함께 연도별 봉안 상황을 알 수 있는 '봉안시설 관리운영’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 서류에 대해 납골당 운영자인 약사사 주지 아들은 "문경시로부터 통보만 받았을 뿐 담당직원은 만나지 못했다"며" 이 서류를 본적 조차 없다"고 했다.

여기에다 현장조사에 동행해야 할 약사사 주지는 배제 됐다고 했다.

당시 문경시 담당직원들이 누굴 만나고 갔는지 뭘 조사했는지 확인 되지 않고 있으며 정작 출장을 다녀 온 후 이에 대한 출장보고서 조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달뒤인 같은 해 3월26일 특정인으로 지목된 토지소유주 B(64세 추정)씨는 1층에 건물주인 약사사 주지 몰래 봉안시설을 기존 500기에서 2000기를 늘려 총 2500기 증설 허가 변경 신청서를 문경시에 제출했다.

당시 설치 변경 허가서에는 신고인이 B씨로 돼 있었고 날인 난에는 B씨가 써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불교 태화종 약사사 주지 A씨 이름만 적혀 있었다. 도장은 아예 없었다.

이에대해 B씨 측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납골당 건물은 법원에서 합유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자신들 건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법에서 합유물은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된다. 어떤 행위를 할 경우 지분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문경시는 B씨가 이처럼 문서를 위조해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같은해 7월18일 납골당 증설 신고 필증을 발급했다. 이 필증에는 증설 허가 신고서 법인등록 번호와 전혀 다른 법인번호가 버젓이 명시돼 있다.

문경시 노인장애인 복지과 관계자는 "당시 출장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작성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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