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재판서 살인 혐의 부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10살 조카를 때리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부 부부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안모(34)씨와 이모부 김모(33)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살인 혐의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2월 7일 범행은 안씨의 단독범행이고,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의견이 충돌하면 변호인 1명이 두 사람을 모두 변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음 재판까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나란히 법정에 선 이모 부부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10)양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수차례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연상케하는 학대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A양을 수차례 때리고 개똥을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무속인인 안씨가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이러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 15일 오전 11시 15분에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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