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간 활동 끝에 여수형 도시가이드라인 작성 필요성 제기
[더팩트ㅣ여수=유홍철 기자] 여수시의회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는 지역별 가이드라인 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축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 나현수 위원장은 지난 25일 제209회 임시회에서 지난 1월초부터 3개월 동안의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개발 금지보다는 정주여건 향상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여수형 도시 가이드라인’ 구축 과정에 지역별 전문가를 선임하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기본방향 설정단계 등을 거쳐야 하며 건축기본법에 의한 가이드라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건축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는 지난해 돌산 소미산 불법훼손을 계기로 돌산지역 개발행위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 1월1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9명으로 구성, 활동해 왔다.
나 위원장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단독주택, 우량농지 허가 건을 제외한 1000㎡ 이상 관광숙박시설, 휴게음식점 등 52곳을 조사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는 돌산지역 개발행위가 해안가에 집중된 만큼 행정선과 드론을 활용해 조사 다양성을 높혔고 토목,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도 투입하는 등 모두 8차례 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복구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사위는 우선 소미산 불법훼손과 관련, 시청이 법률자문과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구부분은 적합한 수목 선정, 2차재해 예방, 주변경관 훼손 최소화 등을 포함한 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복구 추진 시에는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시행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소미산과 함께 문제가 된 예술랜드 갯바위 훼손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훼손 방지대책 수립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해양경관을 살릴 수 있는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향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담당부서 인력 충원과 단속팀 신설, 특별사법경찰 배치, 도시계획 전문가 배치, 인허가 관련부서 간 협업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해안 경사지 경관보전을 위한 경관조례 개정, 도시계획조례 정비,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조경식재 유도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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