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표 "위원장이 직원들 겁박한 사건...현장에 있던 임산부 직원 놀라 병원행"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충남 부여군청 공무원노조가 사무실 '손도끼 난동' 당사자인 군공무직일반노조 위원장 A씨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A씨의 사과에도 불구,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군 공무원노조는 25일 성명을 내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이)노동조합의 운영과 투쟁의 방식인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공무원들을 협박해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온것인가?"라며 A씨의 행태를 비판했다.
노조는 "경악을 금치 못 할 일이 벌어졌다"며 "공무직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이 자치행정과에 도끼를 들고 찾아가 노사협력 직원들을 겁박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건 당시) 해당 사무실에는 순식간에 공포로 뒤덮였고, 임신 중인 직원은 놀라 대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민과 직원들에 대한 사과와 위원장직 사퇴, 일반직노조의 조합원들의 인정할 만한 조치를 요구했다.
부여군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사와 A위원장 중징계, 직원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여군청 한 공무원은 "A씨가 내세우는 요구조건들은 세상 어느 직장에 가도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며 "마치 부여군청 공무원이 공무직을 임금과 처우로 차별하는듯 보여 유감스럽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업무에 집중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민은 "도끼를 들고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며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후 단순민원이라도 군청을 방문할 일이 많은 일반 군민의 입장으로써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라고 걱정을 내비쳤다.
이어 "만약 내부징계가 제식구감싸기로 물에 물탄듯 끝나게 된다면 부여군 집행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경찰의 1차 조사 요구에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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