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법률적 근거 마련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앞으로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소방기술자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소방기술자들의 기술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방기술자들이 이론과 실무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현장에 배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오영환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한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의용소방대가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해임토록 하는 것을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의 내용을 의용소방대 해임 제한 사유에 포함시켰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숭고한 봉사정신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오영환 의원은 "공사계약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앞으로 소방시설의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이론과 실무능력 부족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소방기술자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이 한층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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