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자는 과태료를,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방침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가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조사를 하고 있다.
24일 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인 업,다운 계약 등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도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중 허위신고 의심자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 받아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불법거래에 대해 자진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신고로 의심 돼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경한다.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진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 또한 불법사항 확인 시 파주시청 토지정보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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