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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아동보호 5법’ 대표발의

  • 전국 | 2021-03-24 11:38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 을)이 23일 '아동보로 5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은 장애, 학대, 실종 아동들을 위한 실효적 사회보호 조치를 담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양향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 을)이 23일 '아동보로 5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은 장애, 학대, 실종 아동들을 위한 실효적 사회보호 조치를 담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양향자 의원실 제공

학대·장애·실종 아동들 건강한 성장 돕기 위한 실효적 사회보호 조치 ‘눈길’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보호가 필요한 학대·장애·실종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 5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건)’으로 총 5건이다.

양의원은 "학대피해아동과 실종아동 등 우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들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보호아동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치료·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양 의원은 "현재 전국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총 17개가 있지만,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아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치료가 힘든 실정이다"라며 "장애아동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쉼터 조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 보호조치시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운영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지설에 ‘입소’하도록 되어 있어 정원 초과시 아예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해왔다.

이에 양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원 초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더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에 턱없이 부족한 보호시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검체 체취와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해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보호시설 입소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검사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작년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실종아동의 검체접수는 총 797건으로 재작년 1,716건 대비 46%에 불과했다. 이처럼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상봉건수 또한 저조한 실적이다.

양의원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문사전등록 및 DNA 구축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축소되고 있다"라며 "지자체별로 검사 건수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청장이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건은 지방·고등법원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전담판사 지정, 중대 피해시 판사의 임시보호명령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열람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를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하지 않으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양의원은 "중대한 사유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법안이다"라며 "특히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담판사 지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인해 비밀 전학한 피해 아동의 인적정보가 가해부모에게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열람권을 신속히 제한하고 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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