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40억원을 빌려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에 투기를 한 포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사무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사무관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사무관은 지난해 9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빌린 40억원으로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한 의혹을 받는다.
A 사무관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고 한다.
A 사무관은 경찰에서 "해당 지역에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불법적인 경로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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