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노동자이사제' 공공기관 개혁에 가장 효과적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실련이 23일 대구시의회가 해당 청원을 받아들여 공공기관 노동자이사회 조례제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의 이번 요청은 대구경북민주공공노동조합협의회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와 함께 지난 17일 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 한데 이은 요청이다.
앞서 2018년 9월 21일 대구시의회 김동식(더불어민주당, 수성2)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 주체로 인정해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가 2016년 9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제도이다.
대구시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노사 양측 이해 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검토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 반대 의견의 이유로 제시한 경영 의사결정 속도 저하, 경영권 침해, 공공기관 개혁 저해 및 경쟁력 저하 등은 대구시가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다.
대구경북연구원은 2019년 노동이사제 도입 연구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할 경우 시행착오나 불협화음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정부의 법령이 확정되거나 여타 지역에서의 노동이사제 정착과 성과가 어느 정도 더해지면 본격적으로 도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은 "서울시 등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시, 대구경북연구원이 우려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례는 많지 않다. 오히려 무늬만 노동자의 경영참여 라는 비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노동자이사제’도입이 공공기관 개혁에 가장 효과적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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