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시의원 대표발의, 22일 상임위 통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건설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25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의원은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특성상 처우가 열악한 점을 지적하고 "이들은 고용보험법 등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대구시에서도 이동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우선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했고,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노무・취업・교육 등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 상반기중으로 2곳의 쉼터를 설치해 이동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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