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9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지적장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6부(정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10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여성 기사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내내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당시) 아토피 피부질환으로 허벅지를 긁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고인이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앞으로 남들 앞에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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