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이 부채 700억 원의 30% '교직원' 수당으로 지급...회계 관리 엉망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대학교가 최근 3년간 총 부채의 30%가 넘는 혈세를 부적정하게 교직원 수당으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학은 200억 원이 넘는 수당은 꼬박꼬박 집행하면서 제적학생의 입학금은 물론 계약직원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회계 관리를 엉망으로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더팩트>가 입수한 교육부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국립 인천대의 2019년도 결산기준 부채는 694억5500만 원이다.(2017년 1550억9200만 원, 2018년도 1300억 원)
이 같이 부채가 약 700억 원에 달하는데 인천대는 최근 3년(2017~2019년)간 총 214억6067만9000원의 혈세를 교직원 등에게 관련 규정 없이 (구)인천대의 규정을 준용해 수당으로 지급했으며, 법인 결산이 끝나지 않은 2020년에는 6억536만5000원을 지급했다.
특히 부채가 1550억9200만 원이었던 2017년 정액연구비 명목으로 교직원(50억6308만3000원)과 조교(2억5685만6000원)에게 총 53억1993만9000원을, 2018년도에는 교직원(34억5211만8000원)과 조교(2억5647만 원)에게 37억858만8000원을 지급하는 등 2년간 총 90억2852만7000원의 수당을 집행했다.
또 교재연구비 명목으로 같은 기간 교원과 조교에게 67억618만1000원을, 학사지도비 명목으로 48억57만6000원을 각각 나눠줬다.
'인천대학교 재무경영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대는 2017년 기준 부채가 1550억9200만 원에 달해 경상비 20% 절감 등 긴축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2013년 폐지된 (구)인천대학교 기성회회계 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교직원(조교 포함) 총 5809명(2017~2020년 누계)에게 정액연구비 등 6개 항목의 수당으로 총 220억6604만4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인천대는 또 장기근속직원, 정년(명예) 퇴직 교직원 총 87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비 및 행운의 열쇠 지급비 등으로 12차례(2017~2020년8월)에 걸쳐 합계 2억6153만5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직원 해외연수비 집행 중지 및 관련규정을 마련해 수당을 지급할 것을 기관경고 통보했다.
이 같이 부채가 약 700억 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채의 30%가 넘는 금액을 부정하게 수당으로 지급한 인천대는 계약직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하는가 하면 제적학생 입학금도 반환해 주지 않았다.
"인천대학교의 운영비는 교직원의 쌈짓돈?" 이란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규정도 없이 교직원에게 200억 원이 넘는 수당은 지급하고 얼마 안 되는 계약직 및 제적학생의 수당 및 입학금은 반환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대 교수학습지원팀은 2017년 2월 계약직 연구원 A씨가 신청해 승인받은 총 6시간의 초과근무수당 합계 10만6362원을 '예산 미 편성' 사유로 지급하지 않는 등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A씨 등 계약직 연구원 5명이 신청한 초과근무 총 129건을 승인하였음에도 '예산 미 편성' 사유로 초과근무수당 합계 총 556만34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인천대는 2017년 1학기부터 2020년 1학기까지 미 복학 등으로 제적된 7명의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 1224만1250원을 미 반환 했으며, 생명과학기술대학 K교수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총 공간면적 240.34㎡ 중 164.81㎡을 초과해 사용하고도 초과 사용료 247만2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민사회 단체는 이 같은 인천대의 방만 부실 회계 운영의 책임은 대학의 대표로 업무를 총괄하는 총장, 부총장 등 임원 및 이를 심의·의결하는 대학법인 이사회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을 보면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고, 제12조 3항을 보면 예산·결산을 심의한다고 이사회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또 인천대 정관 제8조(총장) ①항에는 인천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인천대학교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4조 ①항 -4를 보면 대학법인 이사회는 예산 및 결산 심의 의결하고 -10에는 인천대학교 학교규칙(이하 "학칙"으로 한다)과 평의원회, 총장추천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재무경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4조(재무경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항을 보면 총장은 부총장, 처장 등 주요 보직자와 재무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 및 평의원회 등이 추천하는 인사를 재무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고, 제23조에는 재무회계 관련 규정 및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이 인천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대학교 정관에 명시돼 있는데도 대학 임원 및 이사회는 인천대가 국립대로 승격한 이후 지난해까지 2013년 폐지된 (구) 인천대학교 기성회회계 관리규정 및 2015년 교원 및 조교 보수 지급기준(2015.3.9. 총장결재)을 준용, 새로운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교원 등에게 200억 원이 넘는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부채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인천대가 관련 규정 마련도 없이 교직원 등에게 부채 금액의 30%가 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돈은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부 출연금, 보조금 등 국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며 "특히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이렇게 부적정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천대학교의 운영비는 교직원의 쌈짓돈이 아이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인천대의 이 같은 방만 부실 회계운영 책임은 수년간 방조한 대학 총장을 비롯한 임원 및 대학법인 이사회에 있다"며 "대학 임원은 물론 이사회는 깊은 반성과 함께 충분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현재 인천대 총장 후보자로 교육부가 인사검증하고 있는 박종태 교수는 당시 부총장 이었다. 방만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교육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대 관계자는 "국립대로 전환되기 전인 (구)인천대 당시 기성회회계 관리규정을 준용해 지급해 왔던 급여"라며 "국립대로 승격하면서 기성회회계 관리 규정을 개정해 지급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지급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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