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9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하고 사체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처했다.
A씨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모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사는 이웃 B(54)씨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B씨는 밤낮가리지 않고 A씨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줬으며 반말과 욕을 하는 등 인격을 무시했다.
B씨가 사망한 당일에도 A씨 집을 찾아가 반말말과 욕을 하는 행위 등을 했다.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후 몸 일부를 자르기도 했다.
A씨는 20여년간 조현병을 앓아왔던 터라 사망한 B씨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눈알을 파내 먹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평소 A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혔기에 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A씨는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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