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금 6000만원 과다지급"...부실 조사업체는 수사의뢰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가 지역 국회의원인 강기윤(국민의힘, 창원성산) 의원이 지주인 과수원이 속한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 지장물 보상이 부풀려졌음을 확인했다.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음정 근린공원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특정감사반을 3개반 36명으로 구성해 해당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의 적정성 여부를 살폈다.
가음정 근린공원 사파정동 152번지 일원의 현장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지장물인 감나무는 258그루인데 500그루분의 보상이 나간 것을 확인했다. 또 단풍나무는 243그루인데 400그루분 보상이 진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쥐똥나무는 286그루였는데 200그루만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장물의 수량이 잘못 조사돼 지장물 보상금 약 6000만원 정도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홍 감사관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하게 부실조사를 한 용역업체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잘못된 과지급 보상금을 회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영희 창원시의원(정의당)은 16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가음정 근린공원사업 보상액이 당초 55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늘어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최 의원은 "국회의원 소유의 가음정 근린공원 일원 과수원의 감나무가 221그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450그루 상당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감나무 한 그루 당 보상가격이 30만원이라면 229그루를 보유한 국회의원이 받아야할 보상액은 약 6630만원으로 7000만원가량의 보상액을 허위로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는 잘 모르는 부분이다. 보상금을 주는대로 받았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금 42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가 이뤄진 때는 강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국회의원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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