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이 단속반을 편성해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구성·운영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 경남 등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으로 총 15개 품목이다.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할 경우 목재이용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단속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전성도 확보해 나갈 것이다"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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