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조서를 작성했다고 밝히자 검찰이 즉각 반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16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이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되어 있을 뿐"이라며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만나)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느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물음에 "수사를 했고, 수사 보고가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처장은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본인 서명까지 받았다"며 "(해당 조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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