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 처분 예정이었던 CO2소화기 54개, 신임경찰관 교육 현장에서 활용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해경이 장시간 사용으로 폐기처분할 예정이었던 불용 소화기를 교육 훈련용으로 활용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 결과 장시간 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불용물품 CO2 소화기 54개를 신임경찰관 교육 훈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내용연수(고정 자산의 효용이 지속되어 이용 가능한 기간)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일반적이나, 폐기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와 같은 예산절감에 귀감이 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불용 소화기를 신임경찰관 소화 훈련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실전에 가까운 상황 연출로 수업의 질을 높여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을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해경은 기대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폐기하는데 그쳤던 불용물품을 새 활용용도를 찾아 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다른 물품들도 단순 폐기가 아닌, 제 2의 용도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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