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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 깍두기' 재탕 막는다...부산시, 특별기획수사 나서

  • 전국 | 2021-03-11 18:08
부산의 한 돼지국밥집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 /BJ 파이 영상 캡처
부산의 한 돼지국밥집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 /BJ 파이 영상 캡처

적발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엄중 처벌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최근 유명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돼지국밥 가게를 소개하기 위해 생방송을 하던 중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영상이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자 부산시가 지역 내 돼지국밥집 750곳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깍두기 재사용’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 발생한 이번 사건이 시민들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불신감과 충격을 주었다"며 "이번 기획수사는 그 여파가 지역 외식문화에 큰 타격을 끼칠 수 있음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11일부터 17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두고 6개조 18명의 단속반을 운영, 야간수사도 병행한다. 종사자들의 내부고발 제보도 받아 수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돼지국밥 가게 750곳을 포함해 반찬류가 제공되는 지역 내 모든 업체이며, 위생불량 업체도 중점수사 대상이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방법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냉동·냉장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위생적 취급기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무표시 제품 사용 등을 수사한다.

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업체명 공개와 함께 15일간 영업정지에 처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아프리카TV의 BJ 파이는 7일 고모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돼지국밥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콘텐츠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을 진행하던 중 한 직원은 손님이 먹다 남긴 깍두기 접시를 들고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이 깍두기를 큰 반찬통에 담긴 깍두기와 섞었다. 옆에 있던 직원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남은 깍두기와 섞인 깍두기를 새로운 접시에 담았다. 이 장면은 생방송으로 그대로 노출됐다.

곧이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부산 국밥집 반찬 재탕’ 등의 제목으로 영상이 확산됐고, "코로나 시국에 감염이 우려된다", "위생 관념이 의심된다"는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동구청은 8일 이 돼지국밥 가게를 현장 지도점검한 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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