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구청, 재의 요청...의회와 갈등 첨예화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부산진구의회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마스크 구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구청 직원 8명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마스크 수의계약 등과 관련한 문제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의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11일 의회와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마스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약 5개월 동안 마스크를 구매한 과정에 대해 구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만든 결과보고서는 지난달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과보고서엔 업무 전담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마스크 구매를 추진한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적시됐다.
이에 구는 "지난해 2월 22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전담 부서인 안전도시과는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특정 종교 시설과 같은 집단 발생 관리 등으로 업무가 폭증했다. 마스크 구입을 위해 전담할 여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특위는 결과보고서에 1인 견적 수의계약, 선금 지급, 계약물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여러 문제점을 담았다.
이어 의회는 이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부산진구청의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특혜와 위법행위 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구는 이에 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재의 요구서를 의회에 전달했다. 이는 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인 ‘특위의 결과보고서’에 대해 재심사·의결을 요구하는 것.
재의 요청을 받은 의회는 본회의 10일 내 안건을 상정하고 의원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안건이 통과된다.
이럴 경우, 특위의 결과보고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의회는 해당 고소건을 취하할 수밖에 없다.
다만,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부산경찰청 한 관계자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건에 대한 수사엔 영향을 끼칠수 없다. 수사는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문서를 참조를 해서 수사를 벌인 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그때 송치 관련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구의장 직권으로도 이 안건을 반려 처리할 수 있다.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재의 요청을 거절하면 의원투표를 붙일 수 없어 사실상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강식 구의장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재의 요청을 거부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판례가 없다. 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다"며 "의회는 입법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재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회와 구청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사실상 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이미 구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여서 구청장의 재의 요청을 반려할 태세다. 이에 구는 명예훼손 등으로 해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어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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