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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학생 확진자 발생 음식점 3곳 과태료 부과
대구시 코로나19  점검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대구시제공
대구시 코로나19 점검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대구시제공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최근 북구 대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음식점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최근 북구 대학생 지인 모임과 관련된 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3곳을 발견해 과태료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점검한 음식점들은 이용자 명부나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이번에 적발된 3곳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시킬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전파차단과 방역수칙 준수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처음 북구 대학생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이달 7일까지 총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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