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민들 "농지투기 방지 위한 농지법 전면 개정하라"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전국 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농지 투기와 관련, LH 경남 진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지법 전면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한국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가장 만만한 투기 대상 중 하나가 '농지'라는 점에 망연 자실 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식량의 보고인 농지는 절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엄격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투기 재발 방지는 물론 기후위기 식량위기를 대비해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농지법을 전면개정하고 농지투기를 원천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투기로 의심되는 필지는 공시지가로, 상속 등 그 외 사유로 인한 필지는 현실가로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 줄 것도 주문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농지를 관리감독하는 농지가 농지투기 관련 정부조사단에서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조사도 3기 신도시 투기내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지소유에 대한 전면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문 표지석에 'LH한국토지투기공사'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농지 소유 직원을 전면공개하고 투기꾼 소유 농지는 즉각 몰수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전수조사 시 농지소유 현황을 파악해 즉각 조치할 것과 국민이 참여하는 혁신기구를 구성하고 농지투기와 소유를 감시할 농민참여를 보장할 것, 3기 신도시 이전의 과거 일탈 및 범죄행위도 엄중조치할 것 등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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