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전동차 내에서 방뇨한 승객을 철도안전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철도안전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소변을 본 남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코레일은 전동차 내에서 방뇨한 승객을 철도안전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3일 0시 6분께 광운대발 천안행 열차가 성정리역 인근을 지날 무렵이다.
당시 전동차에 타고 있던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은 좌석 앞에 선 채로 소변을 봤고,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승객이 이 장면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영상에는 만취한 듯 보이는 한 남성이 검은 패딩을 입고 손잡이에 기대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이 담겼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열차의 운행을 마치고 청소와 방역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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