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구속 여부 결론 나올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수원지법에 도착해 "(출국금지 조처는)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2019년 3월 23일 밤 늦게 해외도피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경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담하고 차분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법원에 소명하고 주장을 개진하겠다"며 "만일 그 당시 김 차관이 도망을 가버렸다면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 차 본부장은 심문이 끝난 후 수원구치소에 유치될 예정이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을 받고 있다.
당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출금 요청서'를 만들어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후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았던 내사 번호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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