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코로나 19 영업제한·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의 발급을 3월5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울릉군 제공
[더팩트 | 울릉=조성출 기자]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코로나 19 영업제한·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의 발급을 3월5일 까지 연장 운영한다.
영업제한·집합 금지를 당하지 않은 업소 또한 계속 신청 가능(https://버팀목 자금. kr)하며,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한 사업자는 3월 중순 중소벤처기업부의 별도 공고 이후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울릉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2900만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에 대해 2년 동안 2% 이자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이외에도 코로나 19 경영애로 자금,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울릉군지부)에서 대출 상담해 이용할 수 있고 특례보증 외 상품은 타 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작년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의 주축 산업인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지역경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비롯한 지원사업이 지역 소상공인 코로나 19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울릉 사랑 상품권, 착한 가격업소 지원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상반기 내 공고 및 시행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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