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오는 19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자녀에 대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과 복지로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 하고(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가족인 경우 243만 원 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며, 교육비의 경우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교육비용 부담 감소 등 교육 격차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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