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합동 전수조사…대기업 대리점 입주 건물 1·2층도 불법 증축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한샘인테리어 광주 수완점(이하 한샘 수완점)이 입주한 건축물에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산구는 한샘 수완점 건축물에 대한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광산구 합동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샘 수완점 건물은 완충녹지훼손, 주차장 훼손, 1층과 2층 불법 증축, 조경부 훼손이 확인됐다.
운남동 776-2 녹지 불법 점유는 완충녹지지역을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벽면이용간판 및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해 관련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로 적발됐다.
특히 조경부도 각종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가림막 시설을 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광산구는 한샘 수완점과 해당 건물주에게 불법건축물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조치하고 미이행 시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샘 수완점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후속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이 건축물은 2002년 최초 하이마트(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2014년에는 한샘인테리어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증축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차장 시설은 11면으로 확인됐지만 11면 중 2면 가량의 주차장은 완충녹지지역을 훼손해 확보한 것이고 진입로 경사도가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혹이 있어 이 당시 사용승인이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완충녹지를 훼손한 주차시설을 원상회복하게 되면 주차면이 2대 정도 부족하다. 적발된 이상 건물주는 관련법에 따라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허가 담당이 아닌 관계로 어떻게 사용승인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제활동 및 생활 편의상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은 안전사고 등의 위험 빈도가 높아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건축주 관계자는 "광산구에서 조사해 불법으로 확인된 것은 인정한다"면서 "건축사가 사용승인까지 일괄 진행해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더팩트>가 지난해 11월 23일 "[TF현장]광산구, ‘재산권 침해’ 다섯 차례 호소에도 나 몰라라…‘커넥션’ 의혹"을 보도한 신가동 734번지 신축건물주와 한샘 수완점 건물주가 동일인이고 건축사와 감리자도 동일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신가동 734번지 신축건물을 설계하고 감리한 건축사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광주광역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해 11월께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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