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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이성윤 피의자 전환…소환 통보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전국 | 2021-02-24 14:57
24일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DB
24일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DB

조만간 소환 조사 이뤄질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이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검장은 출석 요구에 확답을 피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참고인 신분이던 이 지검장에게 수 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지검장은 "업무가 바쁘다"며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17일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였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정섭 형사3부장 등 수원지검 소속 검사 5명이 사실상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수사의 주요 갈래는 두 가지다.

검찰은 우선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 부분은 이미 상당히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나선 법무부 및 대검 수뇌부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해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막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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