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용객들의 통행권 침해 심각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죽도시장 상인들의 불법도로점유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개선노력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죽도어시장쪽을 살펴보면 수족관, 가판 등의 설치로 시민들의 통행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도로마저 점유당해 이용객들이 차량과 섞여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특성상 밀집돼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확보돼야 대형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점유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
포항 죽도시장 대게회거리 아케이드의 경우, 다른 아케이드와는 달리 인도를 막아선 형태로 상가가 운영되고 있고 수족관이 도로를 점유해 차량 한 대 정도만 통행이 가능한 정도다.
이 곳엔 불법 주정차가 도로 안쪽과 입구 및 출구에서도 자주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죽도시장의 한 상인은 "다른 아케이드는 인도쪽 통행이 가능하게 공간이 확보돼 있고 도로 점유 등도 미비한 수준이지만 대게회거리 쪽은 인도 통행이 불가할뿐더러 대형 수족관들이 도로 일부까지 점유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포항시는 죽도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돼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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