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내 외도 의심돼도 용서안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살 딸의 "아빠를 용서해달라"는 호소에도 법원은 단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7일 0시 24분께 경기 부천시 자택 안방에서 아내(40)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직후 극단적인 시도했으나, 범행 장면을 목격한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박씨는 아내가 자신 몰래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참극을 현장에서 본 박씨의 딸은 현재 할머니가 돌보고 있다. 딸은 선고 직전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며 법원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고인의 딸은 이 장면을 직접 목도함으로써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며 "부부 사이 갈등을 자녀의 면전에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스 운전기사로 16년 넘게 일한 피고인이 '매사 근면·설실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평가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는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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