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선고받은 범죄경력회보서 제출했지만 선관위 위원들 검토 안 해"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 한 단위농협에서 감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임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해 이사로 선출된 사실이 알려져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익산 A 농협의 한 조합원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위반(금품제공)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B 씨가 A 농협 이사로 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B 씨는 지난 2015년 A 농협 감사 선거에 출마해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현금 100만 원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원 출마 자격이 없는 B 씨는 그 다음 선거인 2017년 2월 A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해 버젓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B 씨는 후보자 구비서류에 금품제공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해당 서류를 검토해야 할 선거관리위원들과 간사는 이를 눈감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 농협 감사 C 씨는 관련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A 농협 측에서 거부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감사와 조합원 등은 전북농협 측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C 씨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려 해도 무마되고, 당시 선거 관련 서류를 요구해도 A 농협 측에서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정선거로 선출된 B 이사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와 지원금 등 모든 비용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A 농협측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들을 반드시 밝혀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팩트>는 반론권 보장을 위해 A 농협과 전북농협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회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끝내 해명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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