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 거래 대책 없어...‘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도 논란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최근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 논란이 지속되면서 공공 조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공공조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조달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공정 조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말과 2월 초 두 번에 걸쳐 <더팩트>에서는 일명 ‘명판갈이’로 불리는 직접생산위반 물품에 대한 자체 불공정 조달 감시 시스템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의 가격이 일반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달청의 독점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조달청은 부랴부랴 ‘조달가격 신고센터 신설’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과거 이미 시행했던 정책을 답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달청이 내놓은 대책들은 자체적 검증 시스템이라기 보다는 외부의 신고를 통한 조사 검증 시스템으로 자체 검증 시스템이 없는 조달청의 공공 조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이 자체 검증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 조달의 독점에 따른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조달청은 정부에 의한 준 독점적 성격을 가진다"면서, "나라장터 물품은 시중 가격보다 낮거나 최소한 시중 가격 선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우대가격의무제’를 시행하지만 시중 쇼핑몰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례처럼 민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독점적 성격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조달물품의 주요부품이 수입부품이더라도 부품원산지가 ‘외산’이라고만 표기되었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되면 32조 2천억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제품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도 가능해진다. "수입한 부품을 사용해도 된다면 누가 비싼 연구비를 들여서 자체 기술을 개발 하느냐"면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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