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을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8일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한 아파트 욕조에서 조카인 B(10)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친부모와 함께 인근에 살고 있다가 이사 문제로 3개월 전부터 이모 집에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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