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실태조사 벌여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없게 해야"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대금 갑질'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을)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납품·입점업체에 상품 대금을 최대 2개월 후에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의 ‘납품 대금 지급 문제’는 제기된 지 오래됐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의 '대금 갑질'이 지적된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경제 악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그야말로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며 "납품 업체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상품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공정위는 하루빨리 관련 실태조사를 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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