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첨자 사칭 가계약금 1억4200만원 챙겨 잠적...경찰, 추적중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를 사칭해 공인중개업소 대상으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4200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을 추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4~6일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로 사칭한 뒤 공인중개업자 7명에게 접근해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 등 총 1억4200만원 상당의 가계약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했다.
이들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뒤 매수인을 구해달라며 공인중개업자를 꼬드겼다. 이후 위조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금을 구직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가로챘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분양권 전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양사업소 등에 실권리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신분증 등을 통해 전매의뢰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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