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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 체육인 인권 보장하라③]특정 종목 전문체육지도자 ‘특혜 의혹’

  • 전국 | 2021-02-14 11:46
<더팩트>는 광주시체육회가 공문서를 위조해 지도자들의 임금을 착취한 의혹을 탐사 취재해 3회에 걸쳐 연재한다./광주시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는 광주시체육회가 공문서를 위조해 지도자들의 임금을 착취한 의혹을 탐사 취재해 3회에 걸쳐 연재한다./광주시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6월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등진 이후 체육인들의 인권이 도마에 올랐다. 최숙현법이 생겨났고, 스포츠윤리센터도 출범했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다. 폭력과 성적 괴롭힘 외에도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계약직 근로자로 활동하면서 각종 수당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체육인들의 정규직 전환은 요원하다. 광주광역시체육회가 전문체육지도자들의 각종 수당을 착취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전히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는 광주시체육회가 공문서를 위조해 지도자들의 임금을 착취한 의혹을 탐사 취재해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시 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와 별도 계약 체결해 생활체육인 개인지도, 생활체육 지도자의 직업 인정 못 한 꼴…타 지도자들과 형평성 어긋나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광주광역시체육회가 일부 종목 단체 전문체육지도자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시 체육회 등에 따르면 테니스, 스쿼시, 배드민턴 종목 전문체육지도자들은 시 체육회 시설팀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 야간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개인 지도를 하고 있다.

<더팩트>가 앞서 보도한 [광주시체육회 체육인 인권 보장하라①]"1년 치 근무일지 수정해 제출하라"…공문서위조 및 임금 착취, 기사 전문에서는 시 체육회가 27개 종목 단체 전문체육지도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주말 근무수당,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비교된다.

또한 전문체육지도자가 생활 체육인들을 지도하면서 정작 생활 체육지도자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는 데다 타 종목에 견줘 형평성에 어긋나 특혜로 볼 여지가 크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시설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보는 시설팀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개인 지도를 위해 테니스, 스쿼시, 배드민턴 3개 종목 전문체육지도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개운치가 않다. 통상 전문체육지도자들과 근로계약은 운영팀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 잡음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전문체육지도자들이 주 5일 40시간 시 체육회에서 받는 급여는 4대 보험을 제한 실수령액은 2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 한 주간 12시간이 추가되고 한 달 기준 48시간이 늘어나 약 45만 원의 급여를 더 받게 된다.

3개 종목 지도자들은 별도의 계약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5배를 더 지급 받기 때문에 지도자 간 급여 차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특혜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체육계 한 인사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넘쳐나는데도 전문체육지도자들에게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개인 지도하도록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고 강조하고 "전문체육지도자들의 정상적인 각종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동호인들의 지도를 위해 3개 종목 지도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형평성과 특혜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운동시간은 근무가 끝난 저녁 시간에 이뤄지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동호인들의 개인 지도가 필요해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특혜나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광주시체육회 체육인 인권 보장하라①]"1년 치 근무일지 수정해 제출하라"…공문서위조 및 임금 착취

※관련기사 ▶[광주시체육회 체육인 인권 보장하라②]시체육회 방문해 출퇴근 도장 찍고 근무지로 이동…지도자들 반발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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