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도 상고장 제출…고양이 6마리도 죽였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모텔 등을 전전하며 갓난아이 2명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 20대 부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모(27)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확한 상고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1·2심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살인죄를 적용한 항소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 모(25)씨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곽 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황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아내 곽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대신 징역 6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경찰 수사와 판결문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황 씨는 2014년 초 곽 씨와 만나 교제하던 중 그해 7월 곽 씨가 아이를 갖자 결혼했다. 결혼한 두 사람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황 씨의 할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지 않은 채 생계마저 할머니에게 의존했다.
이들 부부는 첫 아이의 양육을 할머니에게 맡겨 놓고 낚시터와 PC방 등을 돌아다니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황씨가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이다. 황 씨는 2015년 6월 3일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고양이 6마리를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우는 소리가 싫다는 이유에서다.
황 씨의 범행은 고양이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아이로 향했다. 고양이를 죽인 이듬해인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장시간 덮어 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씨는 검찰에서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이불을 덮자 소리가 작게 들렸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황 씨는 둘째 딸이 숨진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생후 9개월)을 2019년 6월 엄지 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마찬가지로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곽 씨는 남편의 이러한 행동을 말리지 않고 죽은 아이를 함께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황씨의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생후 5개월, 9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신체적이고 정신적 학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아내 곽 씨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유일한 보호자로서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정으로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고 판단, 징역 6년의 중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곽 씨는 재판 직후 "(남편은) 살인할 사람은 아니다"며 눈물을 흘렸고, 옆에 있던 황 씨는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교도관에 끌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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