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의회 출장 독감예방접종 인정…해당 의원 4명 법원 판단 결과 주목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 보건소 직원이 시의회를 방문, 의원 4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해줬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던 ‘황제 예방접종 의혹’이 의원들의 강력한 부인으로 그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결국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판결로 결론 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재향 판사는 9일 오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 전 보건소장 A씨에게 500만원, 직원 B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간접사실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하고 "이들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로 의사의 지시 없이 접종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과 함께 예방접종 주사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등도 알고 있었음에도 의사의 예진 없이 의원들에게 접종을 했다"고 했다.
이어 "관례적으로 접종을 해온 점 등을 볼 때 엄히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면서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을 조율하고 일부는 은폐를 한 정황도 보인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초범인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노력한 점 들을 볼 때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형을 선고할 경우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 된다"며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벌금형 판결을 받은 목포시 전 보건소장 A씨와 직원 B씨는 지난해 11월7일 의원실을 방문해 4명의 의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한편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를 받은 시의원 4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해당이 돼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부터 각각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시의원 4명은 독감 예방접종을 부인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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