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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 거부' 20대 여성 살해 40대 BJ "어린 딸 보고 싶다" 항소

  • 전국 | 2021-02-08 07:00
의정부지검은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터넷 방송 BJ 오모(41)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의정부지검은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터넷 방송 BJ 오모(41)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TF전말] 강도살인 40대 징역 35년…법원 "피해자도 귀중한 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부하직원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도록 강요하다가 거부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BJ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터넷 방송 BJ 오모(41)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오씨도 검찰 항소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의정부 내 모처에 사무실을 차려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해 3월 A(24·여)씨를 채용했다.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이른바 '벗방'(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을 시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하려던 계획에서다.

하지만 A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오씨는 농락당한 기분이 들어 매우 격분했다.

오씨는 결국 A씨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오씨는 같은해 6월 29일 "출장을 가야 하니 사무실로 오라"고 A씨를 불렀다. 이후 A씨를 협박해 A씨의 어머니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9시간 넘게 밧줄에 묶여 있다 오씨에게 목이 졸려 살해됐다.

오씨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7월 1일 경찰에 자수해 범행을 자백했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약을 복용하다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라며 "어린 딸이 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그 어머니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딸"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그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두 차례나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실제 오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과자로 확인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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