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참작"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4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사 백모(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친구를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성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밤 경기도 용인시 한 길거리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온 고교 동창 A(27)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을 당하고 나서 약 1시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고교 동창 사이로, A씨가 결혼할 당시 백씨가 결혼식 사회를 봤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 백씨는 자신의 술버릇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백씨는 이 사건 직후 교직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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