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전경./블로그 캡처
본 인터넷신문 2020년 11월 30일자 전국 >광주전남면 '[단독]광주 전현직 경찰관들, 100억대 청연메디컬그룹 고리대금 '의혹' 제목의 보도와 관련, 광주경찰청은 "위 사안은 일부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일 수 있으나 광주지방경찰청과는 관련이 없고, 해당 고소 사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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