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보건소, 술판 벌인 참석자들에 과태료 각각 1인당 10만원씩, 업주에겐 150만원 부과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안동시 차기 시장 A후보가 지역 산악회 모임에 참석, 거리두기는 술판을 벌였던 식당은 무허가 영업을 해 온 식당으로 드러났다.
<더팩트>가 ‘안동 차기 시장 유력 후보 A씨 코로나 걱정 말고 잔 들어...' 2021년1월27일자 보도가 나간 후 이곳 무허가식당의 사진 속 인물들은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보건소는 31일 "사진속 인물들의 신분을 몰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경찰에서 이 문제는 행정 처분사항이라고 해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쳐 이같이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장소를 제공하고 행정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문제의 무허가식당을운영헌 G영농법인 업주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차기 안동시장 유력 후보자 A씨를비롯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이같이 행정명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 불법 영업식당에서 ‘부어라 마셔라’며 술판을 벌인 것은 도덕적 헤이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취재결과 이들이 술판을 벌였던 안동시 남선면 기느리길 226-114(신석리 828-1) 소재 농업회사 법인 G사 명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용도가 식당이 아닌 제조업소로 명시 돼 있다.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등록해 놓고 무허가 식당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물 내에는 무대에 조명기기와 음향 시설을 설치 해 놓고 노래방 영업을 병행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 업체는 식당이 아닌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체로 안동시에 신고 돼 있었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판매자가 즉석에서 식품을 가공하거나 제조 해 가공업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기계 및 기계류를 설치 해야하며 작업장은 식품제조 가공외의 용도 시설과 분리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 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즉석제조판매업 허가는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식당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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