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와 집행부간의 권한 조정보다는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해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의회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준비에 시민참여를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조례, 규칙 정비, 조직개편 등을 준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준비중이다.
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시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내실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정 및 의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만이 협의하면서 서로 간의 권한 조정에만 열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며, 논의 및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의회 TF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계각층 초청 정책간담회, 시민참여 공청회 등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협치 과정과 개방적 논의를 촉구하며 대구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주민자치 제도화 미흡 등 부족한 점은 있으나 지방의 민주적 역량에 따라서는 지방자치가 변화, 혁신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시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하고,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인사권이 독립된다. 그동안은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이 단체장의 권한이었으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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