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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량 낮다" 항소하자 조재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맞항소
2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조재범씨는 자신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용민 기자
2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조재범씨는 자신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용민 기자

항소심도 진실공방 이어질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는 "사실 관계에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조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고 일부 면소 판결난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당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조씨가 쇼트트랙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였던 심 선수를 길들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태릉 선수촌 등 7곳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수사 기관과 1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절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조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열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진실 공방이 벌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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